축하화환 전문가의 현재 구직 시장은 어떨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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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화훼산업 발전 목적으로 제정·시행…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돼=화훼사업법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15년 8월14일 공포돼 전년 3월28일 시행됐다.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년마다 ‘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’을 수립하고, 재이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‘재이용 화환 표시제’ 도입이 규정돼 큰 이목을 취득했다.